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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벌118
자유로운말벌11823.01.27

게임계정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기사례들이 있어 게임 계정거래 간 아래처럼 거래를 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검토좀 부탁드릴게요.

아래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아이디 회수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보완할점이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1. 소유권

- 거래 이후 게임계정 안의 모든 재화 및 게임 내 활동범위는 구매자한테 이관됨.

(쉽게말해 판매자는 더이상 게임케릭터에게 간섭을 할 수 없음. 아이템 판매 ,PVP, 길드이탈 등 게임 내 모든 활동)

2-1. 회수

- 판매이후 더이상 판매자는 게임을 접속하지 않을 것이며, 게임을 접속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바꿀 경우에 아이디를 회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2. 피해보상

- 판매이후 "2-1. 회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판매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며 이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지불/비용처리 한다

a. 민사소송 진행 시 발생한 모든 비용(변호사 선임 등 일체)

b. 계정구매 이후 구매자가 투자한 현금 비용(게임캐쉬 구매 및 거래 등 증빙가능한 현금투자 내역)

3. 신상정보 변경

- 판매 이후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4. 유지관리

- 판매 이후 게임사의 정책 / OTP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대 본주만 가능한 상황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예) 본인인증을 통한 비밀번호 변경 or OTP 변경

5. 계약기간

- 위 기술된 판매자의 의무는 무기한이다.

- 판매자의 상기 기술된 행위 불이행 시,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한다.

6. 첨부 : 판매자의 주민등록증/등본/통장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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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피해보상" 규정이 계정회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항 및 4항 위반시, 즉 계약불이행 간주시에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