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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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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계산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1일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급 300만원 받는 경우 209시간에서 8시간을 뺀 후 5.6시간을 더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약 2,965,540원 정도 나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여의 70%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70%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아니라 휴업수당입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3만5천원 정도 빠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