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4500만원이라면 25%인 1,12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순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것으로 되어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875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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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