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을 당시 점주가 저에게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못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음달 말까지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안받고 일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저에게 실수때문에 매장에 피해가 가니 그만두는게 어떻냐면서 서로 기분이 상하여 안좋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그럼 주휴수당은 달라고 했지만(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이미 안주는걸로 합의를 봤으면서 왜 딴 소리냐고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노동고용부에 접수는 했지만 감독관도 이미 합의된 얘기 아니였냐고 하십니다. 저는 법적으로 줘야된다고 정해져있다고 들었는데 사전에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합의를 봤으면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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