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구입시 가압류가 있다면 그걸 중고차량 구입한 사람이 갚아야하나요?

중고차량을 구입시 가압류가 있다면 그걸 중고차량 구입한 사람이 갚아야하나요? 영상을 보다보니 허위매물을 사러 갔다가 가압류 때문에 몇백씩 나올꺼다 하면서 그러던데 중고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그걸 갚아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중고차량을 구입시 가압류가 있다면 차량을팔수가 없습니다.정상적인 중고차에서는 무조건 가압류를 풀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가압류가있다면 그걸 납부하기전까지 명의이전도 할수가 없습니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 채무는 전소유주가 해결해야 하는거에요

    중고차 구입하실땐 꼭 차량등록원부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압류 정보가 다 나와있답니다

    가압류가 있는 차량은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되는게 나중에 문제가 커질수 있거든요

    설령 구매하셨더라도 그 가압류 채무를 구매자가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압류는 이전 소유자의 채무니까 새로운 구매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차 거래시에는 딜러가 가압류를 말해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직접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해보셔야 해요

    혹시라도 가압류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바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시고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차량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