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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왈라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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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있는 차량 매매시 매매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전이 필요해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2대를 모두 처분하고

중고차 1대를 새로 구매하려합니다.

담보 설정되어 있는 차량 매매시

차량 매매 대금은 채권자(은행)에게 바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우선 제 통장으로 입금 후

채권자가 회수 요청을 하여 회수해가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매수인입장에서는 담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 설정되어 있는 차량 매매시 매매대그이 채권자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담보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회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