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해지할때 채권가액을 내는건가요?
예전에 할부로 산 자동차 할부 다 갚고
이후 오랫동안 타다가 차 바꾸려고 봤더니
차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채권가액이 350만입니다
할부를 다 갚은경우 해지할때 드는 비용만
내면 해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가액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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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귀한게논239입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은 할부 금융을 받을 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였더라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