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거래에서 통정매매는 무엇을뜻하며 사기, 부당이익등 불법적 거래인건지요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되는겁니까?
또한 유사수신사기죄에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행하는 가장매매를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가장매매는 시세조종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매매 거래상황을 타인에게 오인시키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저해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는 말그대로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시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가 활발하게이뤄지는것처럼 보이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투자자들은 유인하는거죠. 당연히 걸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조작 및 부당거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미리 가격을 정해놓은 뒤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정거래로 인해 해당종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래량을 부풀리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정거래는 불법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통정거래란 매수하는 주체와 매도하는 주체가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두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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