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거래에서 통정매매는 무엇을뜻하며 사기, 부당이익등 불법적 거래인건지요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되는겁니까?
또한 유사수신사기죄에도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