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40억원하는 건물에 대출이 80% 약 32억원으로 등기부에 적혀있다면 어느 누구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때에는 쪼개기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층별로 대출을 받는다면 등기부에 나오는 채권액은 그에 대한 표기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대출이 매우 적게 책정되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할때에는 공인중개사도 합심하여 사기를 쳐야하기때문에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해서 사기를 했다고 보면됩니다.
쪼개기대출'은 층이 여러개로 되어 층별이나 호수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공동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부터 세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고 송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지만 그래도 근저당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부동산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여 대출등의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