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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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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와 준비가 필요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 등을 참조 바랍니다.

    1.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 등기소 방문,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1.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1.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1.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1.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