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65세시고 소득이 없으신데
올해 노인기초연금 받으라고해서 심사는 다 통과하셨다는데
제쪽으로 피부양자 건강보험 등록하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가 달라 함께 거주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되시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자격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