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민등본상 노부부(48년생) 두분만 등록
국민연금+기초연금 두분다 받고 계심 각 60~70만원 정도
의료보험은 사위밑으로 들어가 있음
차상위계층 선정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차.집 없음
주민센터에서는 연금을 받고 있어 안된다고 했다는데
다른 수입이 없음 . 연금 합이 월 150이 안되는데 차상위 선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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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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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