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해주셨는데
이때 어머니와 지분 50 %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10년이상 살고 이 주택외에는 별도로 주택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 부양가족 동거주택으로 상속주택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