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해주셨는데
이때 어머니와 지분 50 %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10년이상 살고 이 주택외에는 별도로 주택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 부양가족 동거주택으로 상속주택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