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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2.15

상속 상가주택 공동소유시 주택 보유 수에 해당하나요?

2000년 초반에 상가주택을 50프로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며, 어머니가 나머지 지분 50프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상가주택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해당하나요?

예를들면 양도세 등을 계산할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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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제외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분이 동일하지만 어머니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질문자님은 소수지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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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는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는 데,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나머지

    소수 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

    권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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