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는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는 데,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나머지
소수 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
권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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