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생애최초 자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전에 주택은 소유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와이프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쪽에서 와이프 모르게 집안 공동 소유로 2009년 주택을 증여받은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곳이 와이프는 모르는 곳이었고 관련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이력도 없을뿐더러 관련해서 들은게 아무것도 없었다구 하더라고요. 해당 내용을 2025년 인지해서 바로 소유권 포기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공동 소유를 했던 경우에 생애최초가 박탈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여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기 때문에

    아내 분이 주택 소유가 있다면 무주택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외조항으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생애최초로 인정해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른 소유 이력 제외를 요청하시고 이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 실무에서도 종종 나오는 케이스인데, 기준은 단순합니다 예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 지분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몰랐다거나 실제 거주 안 했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대부분 예외로 보진 않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도 무주택 이력 전체를 보니까 과거 증여 지분도 포함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주 일부는 상속·증여 시점, 지분율, 처분 시기 등에 따라 예외 검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 쪽에 사실관계 소명으로 한번 개별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