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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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할 세금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 5%
ㅇ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ㅇ 제조업, 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ㅇ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3%는 건설업, 임대업, 기타서비스 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와 10%를 반영하여 3%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산식도 얼추 맞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