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시킨 버스 기사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도로가 파여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의 파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인지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버스 회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사고의 처리가 간단하나 완전히 정차한 후에 문을 개방했기에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