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매장 내 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위법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배경 설명>
1. 매장 내에 고객 행동을 관찰하는 카메라를 4~6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 처럼 벽에 부착하는 카메라 형태이지만 cctv는 아닙니다. cctv는 따로 있습니다)
2. 영상 촬영의 목적은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분석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3.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카메라 설치 및 녹화는 고객이 방문하여, 특정 활동을 하는 장소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 X / 음성 녹음 X)
<질문>
1.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을 녹화하고, 저장하고, 편집하고, 관련 영상을 관련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2. 영상 촬영 시 한번에 다수의 고객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녹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은 분석 과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만 나오도록 편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녹화가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사전에 카메라를 통해 녹화가 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만 나오게 편집하여 신청자 본인의 모습만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면 위법소지가 없을까요?
4. 이 외에 매장 내 관찰 카메라 설치 / 녹화 / 저장 / 편집 시 위법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일반 카메라가 아닌 cctv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한다면 위 예시와 같은 저장 및 영상 편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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