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매장 내 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위법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배경 설명>
1. 매장 내에 고객 행동을 관찰하는 카메라를 4~6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 처럼 벽에 부착하는 카메라 형태이지만 cctv는 아닙니다. cctv는 따로 있습니다)
2. 영상 촬영의 목적은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분석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3.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카메라 설치 및 녹화는 고객이 방문하여, 특정 활동을 하는 장소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 X / 음성 녹음 X)
<질문>
1.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을 녹화하고, 저장하고, 편집하고, 관련 영상을 관련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2. 영상 촬영 시 한번에 다수의 고객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녹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은 분석 과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만 나오도록 편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녹화가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사전에 카메라를 통해 녹화가 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만 나오게 편집하여 신청자 본인의 모습만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면 위법소지가 없을까요?
4. 이 외에 매장 내 관찰 카메라 설치 / 녹화 / 저장 / 편집 시 위법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일반 카메라가 아닌 cctv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한다면 위 예시와 같은 저장 및 영상 편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말씀주신 사안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 위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카메라로 고객을 촬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동법 제1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사안에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별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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