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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내 CCTV녹화시 "CCTV녹화중"이라고 게시해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에 보면 공공장소에는 목적, 시간 이런거와 녹화중임을 게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CCTV를 녹화하면 공공장소로 보아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커피숍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CCTV 녹화중인 점을 게시하여야 법률 분쟁의 소지가 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커피숍에 cctv 설치시에는 cctv 작동중임을 알리고 고지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의무가 있으며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하여 게시 안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