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인가에 보면 공공장소에는 목적, 시간 이런거와 녹화중임을 게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CCTV를 녹화하면 공공장소로 보아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커피숍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CCTV 녹화중인 점을 게시하여야 법률 분쟁의 소지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커피숍에 cctv 설치시에는 cctv 작동중임을 알리고 고지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의무가 있으며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하여 게시 안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