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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내 CCTV녹화시 "CCTV녹화중"이라고 게시해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에 보면 공공장소에는 목적, 시간 이런거와 녹화중임을 게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CCTV를 녹화하면 공공장소로 보아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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