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인가에 보면 공공장소에는 목적, 시간 이런거와 녹화중임을 게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CCTV를 녹화하면 공공장소로 보아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