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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계획결정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현재 회생인가계획결정은 되지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된 상황인데,

이때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채권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손비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손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즉 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04.0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