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의 탈세를 한 이후 해당 탈세자금을 세탁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여 은닉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탈세에 따른 재산은닉에 대한 제보 등을 하는 개인 등에게
징수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누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 또는
소득이 노출된 경우 즉각 압류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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