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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말도 안되는 가격에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출금하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암호화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인데 원화 시장이 없습니다

국내거래소인데도 원화 시장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시간 upbit 의 이더리움 가격은 1,183,500원 입니다

원화 출금이 안되어 의뢰하니 이더리움을 사서 출금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더리움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수 물량만 존재합니다.

혹 있더라도 3백만원 정도, 타 거래소의 3배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이것은 출금을 안해주겠다는것 아닌가요?

이럴경우 유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호소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나요?

확실한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AMSUNG
    SAMSUNG21.01.05

    안녕하세요. 말도 안되는 가격에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출금하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마도 U00거래소인듯 합니다.

    해당거래소는 일부 유저가 소송을 제기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유사수신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아래링크 접속 하셔서 유사수신 클릭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http://fine.fss.or.kr/main/cons_safe/sos/sos.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더북이 비어있는 전형적인 사기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와 규정이 없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소거래소들이 주로 저런짓거리를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 저런곳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잘못도 일부있겠습니다만 저런걸 수년째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가 썩어빠진것 역시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상 사기라고 보셔야되고요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곳에 좀 의뢰를 해보실 순 있는데 아마 저런 양아치 사이트들은 궁극적으로 폐업하고 도망갈 각오로 저러고 있을거라 답이 나오긴 쉽지 않을겁니다. 운좋게 빠져나오는 1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거래소 출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해당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없으며 원화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높은 매수호가와 매도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출금 방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출금 및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출금하는 방법있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연맹(02-739-7880) 또는 www.kfco.org 의 피해자 구제란)에 피해 사례를 적으셔서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경우 저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 저렇게 호가 갭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걸어 놓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사서 출금 하라는 게 개인 지갑이나 타거래소로 이더리움을 옮기라는 말인가요? 저 거래소에는 원화로 거래를 못하면 현재 USDT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여? 비트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옮기면 될텐데요.

    원화마켓이 있는 대형거래소(업비트, 빗썸)로 옮겨서 매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되는 증권거래소, 은행, 사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법에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 입금이 없는 가두리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한 현재 입금된 금액을 USDT로 환전하여 개인 지갑이나 타거래소로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3월 이후 특금법이 실시 되면 원화입출금이 안되는 거래소는 모두 퇴출 될 예정입니다.


  • 해당 질문의 경우 블록체인 Q&A 게시판 보다는 법률 Q&A 게시판에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소가 허가제가 아니다보니 저런 경우 제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 시장이 없는 것도 법적으로 원화 시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화폐 투자자를 보호할만한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특정 사유 없이 원화로 출금을 안 해준다면 임치물 반환 청구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청구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실 자료 또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반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수 밖에 앖습니다. 설사 약관이 거래소가 원화 포인트를 회원에게 줄 의무가 없다 라고 적혔을지라도 불공정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무효화 시켜달라고 소비자 보호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아무쪼롣 피 같은 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의 이름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원화 출금이 막힌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곧 3월이면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 타격이 가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거래소에서 고객자산을 돌려주지 않고 문 닫는 현상이 우려되는데요.

    과거 타 거래소의 경우 출금금지가 오래유지되다 결국 암호화폐 이체까지 막히게 되면서

    고객자산이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싸더라도 암호화폐를 사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나마 잘 대처한 평을 받았습니다.

    캡쳐한 사진으로 그 정도 호가까지 올라간것은 이 당시처럼 이렇게라도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본인 자산을 찾을수 있을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해도 긴 소송싸움을 하다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이부분의경우에는 2가지 경우의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로는 이더리움 매도를 막아서 구매를 할수없는 경우

    두번째로는 거래소이용하는 이용자의 숫자가 적기때문에 이더리움을 팔고 사는 유저가 없어서 생기는 텀인거같습니다.

    다른코인으로 출금하시는 방법이있지만..(원화출금이 안된다고하시기에..)

    만약 의도적으로 거래소에서 출금을 막는것이라면 법적으로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carpediem님

    우선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동성이 적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출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실때 여러가지를 보고 거래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유동성입니다.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질문과 같이 걱정할 일이 없죠..

    출금을 하고 싶으면 고가의 이더리움을 매수 후 출금하라고 해당 거래소가 이야기 해도 법적은 제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가급적 해당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일단 이러한 거래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 3월 특금법이 발효되면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하여 은행으로 부터 실명게좌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내거래소는 10개 미만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개 거래소, 즉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특금법 전이라서 법에 호소할 방법도 없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