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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107
심각한말똥구리107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자산을 임의로 동결시켜 버렸어요.

<저의 기존 질문>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며, 이익을 본 당사자 회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입니다.

위 질문으로 감사히 답변 잘 받았는데요.

저는 제 자산으로 거래를 한 것 뿐인데,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계정을 이상거래 계정으로 설정하여

입금, 출금, 거래를 모두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해당 거래소 내 제 계정의 자산의 입금, 출금, 그리고 거래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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