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자산을 임의로 동결시켜 버렸어요.
<저의 기존 질문>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며, 이익을 본 당사자 회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입니다.
위 질문으로 감사히 답변 잘 받았는데요.
저는 제 자산으로 거래를 한 것 뿐인데,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계정을 이상거래 계정으로 설정하여
입금, 출금, 거래를 모두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해당 거래소 내 제 계정의 자산의 입금, 출금, 그리고 거래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암호화폐거래소가 어떤 근거로 질문자분의 입.출금과 거래를 막은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범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거래중개약정에 따는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거래소의 조치는 질문자분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입.출금 및 거래 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해줄것을 요청해보시고 거래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거래소를 상대로 이용정지조치 해제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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