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

사업소득 얼마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사업소득이 1680만원 이하는 강제 가입 통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100만원 받고 있는건 강제 가입하라고 안내하지 않았거든요 저 기준이 정확한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나, 경제적 여력이 안될 경우 유예를 할 수 있으니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