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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