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