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콘도르8
조용한콘도르8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65세이상은(만69세)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입사 1년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니 안타갑네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