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동원·운용·관리하기 위해 발령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서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전국 단위의 소방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 대상은 소방공무원(인력)과 소방장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동원 대상 소방공무원은 법령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33조(복종의무)와 제34조(직장리탈의 금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최소 인력(당번 등) 등 현장이나 지역 내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소방본부는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집결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