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류의 사업진행시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및 기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경우를 아예 공개해보겠습니다 ㅠ
1. 고용보험과 산재가 있는 특수 고용직 입니다.
2. 따로 개인 과외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3.3%소득세를 내는 일용직을 가끔 합니다.
위의 것 모두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통장은 하나만 개설해서 총 매출자체를 크게 잡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합쳐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들어가긴해서 간이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2대 보험이 되는 특수고용직의 급여를 사업자통장으로 받으면 매출이 사업자로 인정 받는지 궁금하고, 분야가 저렇게 다른데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사업장소가 따로 없습니다..(이건 어떻게하죠..)
개인과외업은 교습자 신고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면으로 진행하기에;; 학생들 새로 생길때마다 계속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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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한 사업자등록증에 여러개 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종 부업종은 정하셔야겠죠)
2. 사업장소는 애매할 경우엔 그냥 집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본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외업의 소득과 특수고용의 소득 3.3프로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고
통장 자체는 같이 써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비용을 집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과외업을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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