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경우를 아예 공개해보겠습니다 ㅠ
1. 고용보험과 산재가 있는 특수 고용직 입니다.
2. 따로 개인 과외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3.3%소득세를 내는 일용직을 가끔 합니다.
위의 것 모두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통장은 하나만 개설해서 총 매출자체를 크게 잡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합쳐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들어가긴해서 간이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2대 보험이 되는 특수고용직의 급여를 사업자통장으로 받으면 매출이 사업자로 인정 받는지 궁금하고, 분야가 저렇게 다른데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사업장소가 따로 없습니다..(이건 어떻게하죠..)
개인과외업은 교습자 신고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면으로 진행하기에;; 학생들 새로 생길때마다 계속 등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