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중 사업자등록 관련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대관업무를 시작했어요.
건당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일반사업자를 만들면 되는건지요..?
투잡은 연수익 4천은 안될것같은데..
사업자 종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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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익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간 차이는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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