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대관업무를 시작했어요.
건당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일반사업자를 만들면 되는건지요..?
투잡은 연수익 4천은 안될것같은데..
사업자 종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익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간 차이는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