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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말똥구리175
침착한말똥구리17523.07.24

건물임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을 위해 지하를 임대했는데

건물이 부식이 됐던 것인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장마를 겪으면서 악취도 나고 천장에서 물도 새서 장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년동안 공실이던 공간이라 소방시설도 사비로 설비하고 인테리어랑 각종 냉장고 같은 장비 들여오느라 사업준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건물 상태 때문에 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이야기라 계약 당시에 건물 상태에 대해 들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업준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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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 이외에 계약서, 체결일자, 기타 임대기간의 도과 정도 (임대한지 한달여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하자의 정도 등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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