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위해 지하를 임대했는데
건물이 부식이 됐던 것인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장마를 겪으면서 악취도 나고 천장에서 물도 새서 장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년동안 공실이던 공간이라 소방시설도 사비로 설비하고 인테리어랑 각종 냉장고 같은 장비 들여오느라 사업준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건물 상태 때문에 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이야기라 계약 당시에 건물 상태에 대해 들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업준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