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을 하며 바닦이랑 창고를 복구하라는 사장님?
장사도 안되고 적자로 6년을 버텨왔어요
처음에 가계를 계약할때는 동종업종에 가계를 얻어서 인테리어랑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권리금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정리하려는데 사장님께서 바닥이랑 창고를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네요 저히는 가계가 나가지 않아 권리금도 포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히는 사장님 말대로 바닥공사와 창고 공사를 해주고 나와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아무런 문고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 이렇게나마 상담받아보고 싶어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지나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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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해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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