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망했어요. 그 후 건물 유지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건물주가 망했어요. 건물 시설 유지 비용을 아예 납부하지 못하고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로 곧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건물에 있어보려고 하는데,,, 건물 승강기, 소방점검 비용 등 법적으로 건물 유지를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점검이나 수리비용을 임차인들이 꼭 납부 해야 되는걸까요?
이제 1년정도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안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자꾸 내야 된다는게 너무 힘드네요.
변호사 상담 같은걸 받았을 땐, 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유지를 돈 내고 하는게 맞나요? 보증금은 못 받고 월세는 경매 넘어간다는 말 듣고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