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월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1~7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공제자료는 1~12월 모두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구 이후에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았음이 세무서로부터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