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애도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재규어242
귀한재규어242

대여금 이자 면제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대여금이 있었는데 원금은 상환을 받고 이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고 한 경우 지금까지 (차)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으로 처리했던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전 기수 결산 분개할 때 대여금 원금을 (차)대손충당금 / (대)대손상각비 로 처리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회계처리한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서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