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면제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대여금이 있었는데 원금은 상환을 받고 이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고 한 경우 지금까지 (차)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으로 처리했던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전 기수 결산 분개할 때 대여금 원금을 (차)대손충당금 / (대)대손상각비 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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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회계처리한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서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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