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하여 회수완료시까지 협의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에 대한 부분만 장부에 반영하고 있고, 이자는 원금상환 완료시점에 장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 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