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하여 회수완료시까지 협의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에 대한 부분만 장부에 반영하고 있고, 이자는 원금상환 완료시점에 장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 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수령할 때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수령한 연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