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금 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원천신고여부
A회사가 관계회사B, 거래처C.D에게 각 1억씩 대여를 해줬는데 23.12.31자로 당좌이자율4.6%로 계산해서
미수수익 XX / 이자수익 XX
분개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24년에 이자를 받은 경우 따로 원천 신고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A가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