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관계회사B, 거래처C.D에게 각 1억씩 대여를 해줬는데 23.12.31자로 당좌이자율4.6%로 계산해서
미수수익 XX / 이자수익 XX
분개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24년에 이자를 받은 경우 따로 원천 신고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A가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