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태는 18서기 야경국가론에서는 밤에 도둑이나 잡아라라는 소극적 국가로 국가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국가로 밤낮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법치국가로 발전하여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19세기에는 민주국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복지국가론으로 국가가 보다더 간섭을 해서 부의 균형분배를 이루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론으로 바뀝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체제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고 발전해 온 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