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원룸에서 이사를 했는데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못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 처리된다고
옮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못 옮기고 거주불명 처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보험 등 말고 혹시 나중에 공무원이나 취업할때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주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임용이나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소집통지나 예비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병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