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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

간이사업자변경시, 부가세환급 궁금해요.

저는 5년이상 일반과세자였는데, 이번에 간이사업자 변경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였을 때 구매한 비품은 (세금계산서 발행) 중간에 간이과세로 변경되면 부가세환급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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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세액이 줄어드는게 유리한지,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후자가 유리한 경우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일반과세자때 환급받은 재고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일반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