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서대로
우선, 너무 어려운게 이미 판결 끝났고, 배상명령도 받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송달증명? 이랑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본은 받은거같은데 송달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전자민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그러면 그 두개가 있으면 그걸 어디로 보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는지?
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송달증명원 발급: 송달증명원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은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집행목적물, 집행비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금액에 따라 비용 발생 (예: 100만원 기준 약 5만원)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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