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서대로
우선, 너무 어려운게 이미 판결 끝났고, 배상명령도 받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송달증명? 이랑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본은 받은거같은데 송달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전자민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그러면 그 두개가 있으면 그걸 어디로 보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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