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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꿀벌67
흰꿀벌6723.08.22

법인개설후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드려요?

이번에 법인설립을 신청하고 준비중인데

청년창업세액감면 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얻어서 주소지 등록할생각입니다

사업시작하는건 3개월후정도로 보고있어서 사무실을 3개월계약했고

3개월후에 똑같이 비과밀억제권역에 다른 사무실을 얻을 생각입니다

이경우 주소지 이전을 해도 청년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건가요?

같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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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업종 및 지역 요건만 충족한다면 변동없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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