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과일을 사다가 온라인 판매중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면세사업자로 정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만 과세/면세로 구분해서 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만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