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애둘맘 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 거주기간 딱 2년 채울 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적용 안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면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