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홀쭉****
2019. 06. 02. 20:33

저희 아빠께서 2019년 5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쭉 치료 받다가 이번에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다친정도는 발등 3분의 2정도 피부손상으로 피부이식수술, 중족골 골절(4.5번째 오른발),탈구원위지간골절(3번째,오른발),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 입니다. 피부이식 수술과 발가락 수술했고, 쇄골은 수술안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 이정도의 상해가 7급인가요?? 발을 다쳐서 딛지말라하고, 쇄골다쳐 목발 사용안되고, 휠체어 혼자 못 끌게 했는데

간병비는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2. 기존 피부질환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심해져서 진료 받았습니다. 진료비 일부도 못 받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많이 나와서 못 준다하던데...피부과선생님 소견서도 있는데...

3.기존에 받던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되면 도시일용임금으로 처러하는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는 휴업손해를 기존받던 임금으로 하더라구요, 도시일용임금 요청해도되나요? (도시일용임금으로 처리된다면 사고시점 해당년도 금액을 적용해야하나요? 합의시점을 적용해야하나요?)

4.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점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엽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끝난후에 해야하며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5급 이내 상해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피부 질환에 사고로 인한 추가 상해라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실 소득 기준로 보상하나 이 부분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상황등을 감안하여 일용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위 부상의 경우 발등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019. 06. 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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