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초과 ~ 1.5억 이하는 38.5%(지방세 포함), 1.5억 초과 ~ 3억이하는 41.8%(지방세포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당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