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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22.03.19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보상금 양도세신고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 보상금 수령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 하라고 하던데.

홈텍스에서 기존 양도세 신고하는 것처럼 하면되나요?

1. 무주택 1주택자는 비과세 맞죠?

2.토지 보상액은 주택수 상관없이 1억 이상이면34프로 인가요?

3.보상해당 물건이 주택인경우는 현재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율 계산하면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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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초과 ~ 1.5억 이하는 38.5%(지방세 포함), 1.5억 초과 ~ 3억이하는 41.8%(지방세포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당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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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감면대상일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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