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1. 양도자산: 주택(개인간의 매매거래), 토지(신도시 개발에 의한 수용보상)
2. 양도일
주택 2021년 7월 20일
토지 2021년 12월 15일
3. 매매가
주택 20억
토지보상금액 약 3천7백만원
4. 양도소득금액
주택 약 1억6천7백만원 (단독신고 시 적용세율38%)
토지 약 2천 4백만원 (단독신고 시 적용세율 15%)
5. 산출세액
주택 약 4천3백만원(납부 완료)
토지 약 260만원
<질문>
1. 합산과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합산신고를 했더니, 토지양도세가 26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적용세율이 15%가 아니라 38%가 되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제 땅을 팔고싶어서 판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용당한 건데, 합산과세하여 고가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양도차익을 토지와 합산과세한다는 게 이중과세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특공제, 수용보상감면 10% 제도를 제외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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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기존에 38%를 적용받는 상태에서 추가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6%의 세율이 아닌 한계세율 38%가 적용됩니다. 감면의 경우 소재지, 용도구역에 따라 적용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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