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가구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 세율은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과세, 단기보유 등이 아닌 기본세율은 소득세율 6% - 4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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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습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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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