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온라인 과외사이트에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달러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는 업종코드를 뭐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