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과외 사이트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중인데 업종코드 뭐로해야하나요?
외국어 온라인 과외사이트에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달러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는 업종코드를 뭐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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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어학원의 업종코드는 809017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어학원의 경우 업종코드가 809007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면세이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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