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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토끼110
당당한토끼11021.11.24

외국어 과외 사이트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중인데 업종코드 뭐로해야하나요?

외국어 온라인 과외사이트에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달러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는 업종코드를 뭐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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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어학원의 업종코드는 809017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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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어학원의 경우 업종코드가 809007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면세이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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