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수업 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거주 중인 한국인입니다.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 한국인에게 외국어를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계좌에 강의비를 받고 원격으로 (예 zoom, GoogleMeet)수업을 하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세금은 어떻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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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빙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별도로 국내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하셔도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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