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별도로 국내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하셔도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