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과외 학원설립등록증 필요.?

개인 과외로 방문 수업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외 신고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은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로도 수업을 하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개인 과외로는 현행법상 온라인 수업이 불가하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명에 온라인 교육이나 학원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후 사업자 정정 신청하라고 합니다.

과외 중개 사이트에 증명서를 등록하려고 보니, 통신판매업도 신청하라고 하는데

온라인 수업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을 가르치는 온라인 학원에 해당한다면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통신판매업과 교육사업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