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택배 무역으로 들어올때 순서가 어떻게???
인터넷에 해외 직수입하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어떤 택배사가 선정되는건가요??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랜덤인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터넷 해외 판매자의 특송사(DHL, UPS, FED)를 통하여 수입이 되며, 해당 특송사의 택배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포워더 제휴 택배사를 통해 택배배송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우편의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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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외의 발송사와 연결이 된 택배사를 통하여 국내배송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ems, 즉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발송을 하기에 우체국택배로 대부분 수령을 하시게 되며, 가끔씩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택배사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직수입 일경우 사업자와 개인 직구로 나누어 볼수 잇는데 택배사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주로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하여 직수입 즉 해외 직구 후 택배사를 통하여 국내 배송이 완료 되는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입 하는 경우 직구의 유형에 따라
직접 배송 : 이경우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으로 쇼핑몰에 따라 택배사를 지정하여 사용하거나 국내 도착하여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지정하여 배송 요청하게 됩니다.
배송 대행 :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이므로 대행 사가 국내 배송 택배사 까지 서비스 연결 합니다.
구매 대행 : 이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하시는 경우라 제외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경우 그양 택배사들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1.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특송사가 직접 또는 국내 택배사와 특송사들의 파트너쉽에 의하거나
2, 판매자 측에서 활용하는 특송사가 직접 또는 국내 택배사와 특송사들의 파트너쉽에 의해
운송이 진행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통해 운송되어 국내로 반입됩니다.
국내 반입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의 과정을 거쳐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국내운송이 됩니다. 이때 국내 택배사를 통해 배송지까지 배송됩니다.무역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위해 많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내운송을 위한 국내택배도 랜덤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계약을 통해 특정 택배사가 지정되었을 겁니다.
해상운송, 항공운송은 선사, 항공사에서 진행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운송 등의 관련 업무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 아닌 계약을 통해 택배사가 결정 되었으며, 구매자에게 구매물품이 전달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특송통관은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입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거나 판매자자 지정한 특송업체로부터 운송되며 아래의 절차에 따릅니다.
특송물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하며,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하며, 구매대행업자는 화주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처럼 특송업체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통관을 위하여 위하여 국내와 해외에 본사, 지사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여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나 선박회사와 연계하여 화물운송주선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송업체는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배송지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고 특송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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